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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 끝 2. 소득공제란 무엇인가?(2/2)

by billionaire woman 2023. 1. 20.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 길어져 1,2탄으로 나누어진행 할게요.

 

소득공제 마지막탄 !!

 

그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 드렸듯 그밖의 소득공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별로 간략히 먼저 설명 드리고, 주요 공제항목만 풀어서 설명 드릴게요.

그외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참고 부탁드려요~

 

 

1. 개인연금저축공제 :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거주자가 2025.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8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한도로 소득금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경우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제.외)가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요항목 3가지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공제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3)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위에서 설명 했듯이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항목과의 차이를 먼저 짚어볼게요.

차이는 크게 가입기간기준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2000.12.31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한 공제항목 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최근에 연금저축을 불입하신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세액공제 파트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국세청자료_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2.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400만원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이하)

2)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이 15만원이하)

3)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이하)

 

(2) 공제금액 한도 : 연간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공제 받을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40%,80%)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신용카드 공제비율

신용카드 사용처별 공제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권장 사용목적부분들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 해줍니다.

국세청자료-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2)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성인이 된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의 계산방식은 항목별로 계산하고 있으며,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자료_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자료_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계산방식상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 사용분 순으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아래처럼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 * 25% 만큼은 신용카드로 결제

2) 총급여액 * 25% 이후엔 현금 or 직불·선불카드사용

3) 백화점, 마트 보단 전통시장 사용

4) 차량보다는 대중교통 주로 이용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득공제 합산기준 공제한도가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갈게요!!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이 모든 소득공제 항목들이 한도 없이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종합한도를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일부항목제외)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다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는 제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만, 2015년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출자분은 제외)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4)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5)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 종합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드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