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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 끝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by billionaire woman 2023. 1. 3.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맞이한 2023년 !

그리고 작년한해의 노동의 결과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잘 받으면 연말정산환급금이 나와 13월의 급여가 될수도, 아니면 보릿고개를 넘어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연말정산 준비!!

 

요새는 대부분 회사에서  시스템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고, 수기로 제출하던 부분들도 국세청 자료로 취합이 됨에 따라 추가 증빙이 줄어 들고 있지만,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매년 달라지니 준비를  꼼꼼히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연말정산 끝판왕으로 5편으로 나누어 진행하려 합니다.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2. 소득공제 준비 끝

3. 세액공제 준비 끝

4. case별 best 시나리오

5. 국세청 공제자료 다운로드 받는법

 

그럼 이제부터 1편 시작합니다!

 

과연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부터 집고 갈게요!

 

1. 제일 먼저 연말정산을 수행하는이유는 ?  원천징수 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징수한 것이니까!

근로소득은 특성상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시점에 미리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엔 연간 얼마를 소비하게 될지 등 모든 걸 반영할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최소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발생시 매월 미리 걷었으나, 실제 연말시점에 집계된 실제 사용액 등을 반영하여 정산한결과와 비교하여 미리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정산세금을 비교하여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세청 _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2. 연말정산 대상자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연말정산 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임에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념로 보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해 2월 분 급여 지급하는 때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시기는 계손 근로자의 경우로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1월 말에서 2월초중반까지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이후에도 회사에서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을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4.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틀을 이해해 봐요.

[국세청자료]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pdf

 

1) 근로소득금액(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2) 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기부금, 월세 등) = 결정세액

3)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결론적으로 해당 틀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 소득공제 " 부분과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 세액공제보다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을 줄여주어 과세구간의 세율이 바뀔수도 있기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공제효과가 더 큼으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준비해야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첨부한 파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2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 안내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남깁니다. 

참고하여 읽으셔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