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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준비끝 2. 소득공제란 무엇인가?(1/2)

by billionaire woman 2023. 1. 18.

다시 돌아온 2탄. 2.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앞선 포스트에서 설명드린대로 연말정산 기본 틀을 다시한번 볼게요.

연말정산 기본 틀 중 연말정산 상 소득공제부분은 박스 친 부분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전 공제되는 항목들은 소득공제 라고 부릅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자체를 감소시켜주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공제항목 중 소득공제항목의 세금 절감효과가 가장 큽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 드릴게요.

국세청자료(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_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들어가기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법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임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자료(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 입니다.

국세청자료(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_공제항목요약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는 위 표처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소득&나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② 나이요건 : 만 20세이하, 만60세이상

다만, 특정 대상자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서 설명처럼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들은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 조건이 없기때문에 무조건 기본공제 150만원은 누구나 공제 받습니다.

 

2)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 추가공제를 진행하며,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이며 &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녀자(여성근로자만 공제)의 경우로 설명드려 볼게요.(다른공제대상없다는 가정하)

 1) 본인이 미혼 = 인적공제 150만원(본인) 인적공제

 2) 본인이 기혼 = 인적공제 150만원(본인) + 부녀자공제(50만원) = 200만원 인적공제

국세청자료_2022년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3) 특이사항

① 판정시기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자료_2022년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안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상황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2년 12월 1일에 사망하였을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를 적용받고, 이후 2023년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한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년도 한가지공제만 가능)

다만, 나이 요건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소득x)가 2022년 5월 1일 기준 만 21세가 되었다면, 2022년도 연말정산시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만20세이하)에 해당합니다.

 

② 중복 인적공제x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정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인적공제는 둘다 받을 수 없으므로, 둘 중 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인적공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 공적연금관렵법에 따른 기여금 및 개인부담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납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제한도 : 한도없이 전액 공제

 

 

3. 특별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52조상 특별소득공제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1) 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합산하여 공제한도 400만원)

국세청_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해줍니다.

국세청_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1) 공제대상자

  -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차입기간 : 15년 또는 10년이상 일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법이 아닌 그외 법률로 인한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밖의 소득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발생 가능한 공제들만 아래쪽에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공제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7)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다음장에 나누어 포스팅 할게요~